메뉴닫기
메뉴열고닫기

QUICK MENU

상단으로
리얼후기

“워킹맘이라 차별” 네이버 직원 극단선택…노동부 수사 착수

페이지 정보

profile_image
작성자 전재영
댓글 0건 조회 857회 작성일 23-05-13 20:31

본문

20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노동부 성남지청은 숨진 30대 여성 개발자 A씨의 유족이 낸 고소장을 접수해 사건을 수사 중이다.

A씨는 지난해 9월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.

유족이 지난달 24일 낸 고소장에는 “A씨가 워킹맘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, 육아휴직 복직 뒤 원치 않는 부서에 배정되는 등 직장 내 괴롭힘 정황을 호소하곤 했다” “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네이버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달라”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.

노동청은 네이버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서는 등 수사에 돌입했다.

네이버에서 직장 내 괴롭힘 문제가 불거진 건 처음이 아니다. 2021년 5월에는 40대 남성 B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. 노동부가 특별근로감독에서 진행한 설문을 보면, 설문에 응한 직원 1982명 중 절반 이상이 ‘최근 6개월 안에 한 차례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’고 답했다.


http://n.news.naver.com/article/032/0003218529?sid=102

댓글목록
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